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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정, 길 찾기, 또는 잠깐의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위반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미납 시 가산금, 체납, 심지어 재산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주정차 위반이 불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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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이란?
주정차 위반은 ‘주차’와 ‘정차’로 나뉩니다.
- 주차: 차량을 계속해서 정지 상태에 두는 것(5분 초과)
- 정차: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
하지만, 다음과 같은 구역에서는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도로 안전지대 사방 각 10미터 이내
- 버스 정류소 표시 기둥, 표지판, 선에서 10미터 이내
-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
-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시간, 요일별 탄력적 허용)
이런 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경기도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위반 구역에 따라 다르며, 자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과태료 금액입니다.
위반 구역 | 차종(예시) | 기본 과태료 | 자진납부(20% 감경) |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 1.2%) | 최대가산금(60개월 체납) |
일반지역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40,000원 | 32,000원 | 1,200원 | 480원 | 70,000원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 50,000원 | 40,000원 | 1,500원 | 600원 | 87,500원 | |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 부근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80,000원 | 64,000원 | 2,400원 | 960원 | 140,000원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 90,000원 | 72,000원 | 2,700원 | 1,080원 | 157,5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20,000원 | 96,000원 | 3,600원 | 1,440원 | 210,000원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 130,000원 | 104,000원 | 3,900원 | 1,560원 | 227,500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시에는 더 높은 과태료(10만~2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경기도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대표적으로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는 조회 및 납부 절차입니다.
1.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접속
- 위택스(WeTax) 홈페이지(www.wetax.go.kr) 접속
- ‘납부하기’ 또는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메뉴 클릭
- ‘지방세 외 수입’ 메뉴에서 ‘차량번호 조회’ 선택
2. 정보 입력 및 조회
- 납세자 유형(개인/법인/사업자) 선택
-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검색’ 버튼 클릭
조회 결과로 미납 과태료 내역이 표시되며, 납부 상태, 금액, 관할 자치단체, 납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 조회된 과태료 내역에서 ‘납부’ 버튼 클릭
- 인증서(공인인증서 등)로 본인 인증 후 결제 진행
납부 후에는 납부 결과를 다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추가 조회 방법
경기도 내 일부 시(예: 의정부시, 파주시, 군포시 등)는 자체 민원서비스나 홈페이지를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정부시
- 의정부시 홈페이지 → 교통/주차 → 주정차 위반 조회
- 차량 구분,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단속 내역, 위반 사진, 의견 진술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파주시, 군포시 등
- 시청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메뉴 이용
-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납부는 위택스로 통합되어 있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 자진 납부(의견진술기간 내) 시 20% 감경
-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추가
- 장기 미납 시 매월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 최대가산금 한도 있음)
- 장기 미납 시 재산 압류,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 발생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문자로 사전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단속에 걸리기 전에 차량을 이동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팁
- 단속 후 20일 이내에 납부 시 20% 감경
- 미납 시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 장기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 가능
- 단속 알림 서비스 가입 시 실시간 경고 문자 제공
- 각 시별로 조금씩 과태료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청 홈페이지 확인 권장
마치며
경기도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것은 매우 간편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각 시별로 추가적인 민원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진 납부 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속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납 시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니, 평소 차량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이제는 위택스와 각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