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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공개

따라오기 2025. 5. 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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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정차 미납 과태료 조회
경기도 주정차 미납 과태료 조회

 

경기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정, 길 찾기, 또는 잠깐의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위반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미납 시 가산금, 체납, 심지어 재산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주정차 위반이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주정차 위반이란?

 

 

주정차 위반은 ‘주차’와 ‘정차’로 나뉩니다.

 

  • 주차: 차량을 계속해서 정지 상태에 두는 것(5분 초과)
  • 정차: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

하지만, 다음과 같은 구역에서는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도로 안전지대 사방 각 10미터 이내
  • 버스 정류소 표시 기둥, 표지판, 선에서 10미터 이내
  •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
  •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시간, 요일별 탄력적 허용)

이런 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경기도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위반 구역에 따라 다르며, 자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과태료 금액입니다.

 

위반 구역 차종(예시) 기본 과태료 자진납부(20% 감경) 가산금(3%) 중가산금(매월 1.2%) 최대가산금(60개월 체납)
일반지역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40,000원 32,000원 1,200원 480원 70,000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50,000원 40,000원 1,500원 600원 87,500원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 부근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80,000원 64,000원 2,400원 960원 140,000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90,000원 72,000원 2,700원 1,080원 157,5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20,000원 96,000원 3,600원 1,440원 210,000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130,000원 104,000원 3,900원 1,560원 227,500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시에는 더 높은 과태료(10만~2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경기도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대표적으로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는 조회 및 납부 절차입니다.

 

1.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접속

 

  • 위택스(WeTax) 홈페이지(www.wetax.go.kr) 접속
  • ‘납부하기’ 또는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메뉴 클릭
  • ‘지방세 외 수입’ 메뉴에서 ‘차량번호 조회’ 선택

2. 정보 입력 및 조회

 

  • 납세자 유형(개인/법인/사업자) 선택
  •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검색’ 버튼 클릭

조회 결과로 미납 과태료 내역이 표시되며, 납부 상태, 금액, 관할 자치단체, 납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 조회된 과태료 내역에서 ‘납부’ 버튼 클릭
  • 인증서(공인인증서 등)로 본인 인증 후 결제 진행

납부 후에는 납부 결과를 다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추가 조회 방법

 

경기도 내 일부 시(예: 의정부시, 파주시, 군포시 등)는 자체 민원서비스나 홈페이지를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정부시

 

  • 의정부시 홈페이지 → 교통/주차 → 주정차 위반 조회
  • 차량 구분,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단속 내역, 위반 사진, 의견 진술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파주시, 군포시 등

  • 시청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메뉴 이용
  •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납부는 위택스로 통합되어 있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 자진 납부(의견진술기간 내) 시 20% 감경
  •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추가
  • 장기 미납 시 매월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 최대가산금 한도 있음)
  • 장기 미납 시 재산 압류,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 발생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문자로 사전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단속에 걸리기 전에 차량을 이동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팁

 

  • 단속 후 20일 이내에 납부 시 20% 감경
  • 미납 시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 장기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 가능
  • 단속 알림 서비스 가입 시 실시간 경고 문자 제공
  • 각 시별로 조금씩 과태료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청 홈페이지 확인 권장

마치며

 

경기도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것은 매우 간편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각 시별로 추가적인 민원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진 납부 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속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납 시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니, 평소 차량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이제는 위택스와 각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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